화성시의원 최청환 5분발언 ‘불법 축사 인허가 취소하라’

“지역개발사업 업무 공직자 LH, 수자원, 농어촌공사 관리 철저”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9/07/16 [11:51]

화성시의원 최청환 5분발언 ‘불법 축사 인허가 취소하라’

“지역개발사업 업무 공직자 LH, 수자원, 농어촌공사 관리 철저”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9/07/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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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은 16일 제184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축사농가 적법허가 대책안 마련’등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최의원은 이날 축산업은 농업으로서 국가의 근간산업이고 권장산업이지만 현재 화성시는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5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22건에 1803 명이 축사반대 서명을 했으며 축사반대 관련 소송도 3건이나 진행 중이다 밝혔다.

 

또한 화성시는 축사의 기초콘크리트 포장은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11호와 2, 동법시행령 5111호와 3호를 보면 농지에서 절.성토 50전 이상과 포장은 형질변경 대상이라 정하고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 포장공사는 형질변경 대상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동.식물관련 시설은 200평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 대상이지만 축사 인.허가를 형질변경 대상으로 판단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허가나간 사례가 있다고 강조하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은 축사는 국토계획법 1331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행정 명령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최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선제적인 버스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업무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화성시의 1년 예산의 10배가 넘는 LH, 수자원, 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32조 규모의 사업을 언급하며 최종 공사 완료 후 양질의 제품을 인수인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개발사업 업무 관련 공직자들이 공사 초기 단계부터 인.수인계 시점까지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례회의 5분 발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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