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국제테마파크' 신세계그룹 5조 투자 양해각서 체결?

수자원송산사업단 업무처리미숙 ‘사업 주체 변경방안 제기‘도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9/08/09 [11:41]

'화성국제테마파크' 신세계그룹 5조 투자 양해각서 체결?

수자원송산사업단 업무처리미숙 ‘사업 주체 변경방안 제기‘도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9/08/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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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지난 2007년부터 94천억여 규모의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추진하면서 수자원 송산사업단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자원 송산사업단의 업무처리 미숙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사업장 부지 내의 K 업체와 수년째 소송전에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자원공사 송산 사업단 (이하 송산사업단)의 업무처리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신세계그룹이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송산사업단이 사업장 부지 내 “K 폐기물업체와 수년간 소송을 제기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과연 5조억 원 가까운 이 큰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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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업체와 수년째 소송전과 비리 의혹까지 제기

지난 6일 화성시와 괸련업계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화성시,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컨소시엄)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컨소시엄은 지분 90%를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와 10%의 신세계건설로 구성되어 있는 화성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 송산면 일원 송산그린시티 동쪽 일대에 여의도 면적 1.5배에 이르는 약 418부지에 조성되는 세계 수준의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다.

 

그러나 글로벌이코노믹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런 기대와 달리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사업 진행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온 점을 지적하고, 과연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일정대로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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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송산그린시티 사업 진행에 많은 문제점 노출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서는 송산그린시티 개발면적은 총 5564로 시화호 남측 매립지를 친환경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의 3배에 해당하는 수도권 최대 신도시다.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전체를 맡아 개발에 나선 시점은 12년 전인 지난 2007년으로 총사업비 940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목표 시점보다 8년이 늦어진 오는 2030년까지로 사업 기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산그린시티 사업장 부지는 일부 지역에 아파트만 들어섰을 뿐 대부분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으며 그동안 송산사업단은 K 업체와의 소송 및 국제테마파크 부지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하려다 지난 2012,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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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감시단 송산사업단 비리 적발,

특히 이 언론 보도의 지적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비해 대규모 복합도시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한 수자원공사가 사업 주체를 맡다 보니 토지 보상,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에서 크고 작은 민원과 소송에 휘말려 있고, 입찰 특혜 비리 의혹까지 더해져 사업이 계속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717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 감시단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한 결과, 수자원공사 산하 송산사업단의 비리 사례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송산사업단은 지난 2005년 발족하여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테마단지로 조성할 계획인 송산그린시티 남쪽지역에서 지난 2012경부터 7년째 10여 건의 소송에 휘말렸으며 아직 7건의 소송이 남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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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협의없이 업체 내쫓기 위해 불법 행정대집행도 강행  

특히 송산사업단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보상 협의없이 이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해 시설철거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송산사업단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불법 대집행을 강행, 결국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중간처리업계 관계자 등은 송산사업단의 미숙하고 무리한 업무처리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방치폐기물 총 120만 톤 중, 20%24만 톤이 개발구역 안에 미숙한 업무처리로 수년째 쌓여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부지 관련 소송전은 업체의 비협조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그동안의 소송은 모두 법률자문을 거쳐 제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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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대신 사업 주체 변경 방안도 검토 돼야

또한, 타 업계 관계자는 "송산사업단의 법률 자문을 맡은 업체는 단순히 법률자문을 넘어 수년째 지반 조사, 폐기물 처리, 석면 검사, 경비 관리 등 사업단의 다양한 업무에 포괄적 위임을 맡아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산사업단의 위임업무 수행과정에서 해당 법률자문업체는 각 분야의 전문업체들이 산정 가 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집행하고, 송산사업단도 법률자문업체가 청구한 공사비, 운반비, 인건비 등을 모두 그대로 지불해 주어 세금 낭비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글로벌이코노믹 언론 등은 이 같은 비판이 일면서 업계에선 송산그린시티가 그동안 국고의 직접지원 없이 장기간 사업이 추진돼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산사업단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거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과 업무 능력이 의심되는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을 대신하여 사업 주체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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