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13억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9/10/07 [16:30]

송옥주, 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13억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9/10/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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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김은영 기자=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도 모자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등 이행강제금 이행실태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 사업장 46곳에서 노동자 69명을 부당해고, 강등, 견책, 배치전환시킨 뒤,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1248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에 따른 공공부문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84건에 부과 금액만 무려 129,800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고 80, 강등 2, 견책 1, 배치전환 1건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의 경우,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뒤집혀질 확률은 10% 내외이며, 이마저도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라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마저도 정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고 지적하였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커녕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도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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