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9/10/28 [14:57]

화성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9/10/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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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김은영 기자= 화성시는 2019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총 10,928필지로 지난 9월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 결정됐다. 시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간 시청, 출장소 및 읍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우편 발송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시일인 1031일부터 122일까지 각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및 토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12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4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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