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업 진흥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사용 ‘의혹’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9/11/06 [16:14]

화성시 농업 진흥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사용 ‘의혹’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9/11/06 [16:14]



화성인터넷신문화성시 장안면 석포리777 일대 1791.2규모의 경기도 농업 진흥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을 이용, 5개동을 건축 후 동식물 관련시설 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불법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 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물류창고로 둔갑한 동식관련시설 저장창고로 불법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당초 동식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용도를 벗어나 본인들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주변에 폐기물을 수년간 불법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시설은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실제로는 공산품 창고와 공장 등으로 유용하고 있다.

 

이에 공장관계자를 만나보려 장시간을 기다려 봤지만 이곳 시설 창고 문은 잠겨 있고 출입하는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당초 농업관련 시설 건축물을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목적으로 부적법 사용하고 있다 말하고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판단된다며 현장을 확인해 주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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