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 우정읍 석포리폐기물최종처분시설’ 재심의 결정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02/20 [16:08]

화성시 ‘ 우정읍 석포리폐기물최종처분시설’ 재심의 결정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0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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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화성시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19일 오후 2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장안면 주민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50여 명은 화성시청 정문과 후문, 본관 정문 앞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5,613명의 반대 서명이 담긴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의견서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석포리폐기물매립장은 20168월 케이이에스환경개발() 사업자가 석포리 708-2 임야 일대에 면적 136,991(41천여 평), 매립면적 78,120(23천여 평)로 하루 750톤씩 10년간 총 180규모의 일반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계획서를 화성시에 제출했다.

 

우정읍·장안면 주민과 현대자동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사업대상지는 최첨단 기술연구소인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 바로 옆으로 국제적인 자연유산인 화성습지 상류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적정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4년째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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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서부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고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지 파괴, 농업용수공급원인 하천 오염으로 농민 생존권 박탈, 대기질·수질·토양 오염으로 인한 환경 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화성시의 폐기물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계획시설로 조성되어야 함에도 개인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 피해를 감수하라는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종결정권자인 화성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적정성 통보를 내준 부분에 책임을 지고 사업 자체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시의회는 지난해 1218일 해당 사업은 인근 주거지와 사업장 및 생태계에 생활환경적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으므로 주민의견 청취를 충분히 수렴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전달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화성시 시의원 전원의 반대서명서도 제출했다.

 

한편 석포리 폐기물최종처분시설은 화성시의 적정성 통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돼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대상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적합성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심의 결과는 2~3일 내 담당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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