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야동’ 공고조례안 이틀 만에 “삭제 의혹”시민이 지켜온 야생생태보전 ‘시 조례 삭제하며 훼손 앞장!’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시의회가 지난 2015년 7월, “특정유해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선발을 위해 조례”(이하 피해 방지단)까지 바꿔가며 당시, Y 시의원이 선발기준을 공고하고, 이틀 뒤 “특정단체의 불리조항을 삭제하면서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2015년 7월24일자 특정 수렵단체를 위해 삭제된 잘못된 조례를 이용하여 ‘농작물 피해방지단’ 이라는 ‘미명’으로 인원과 경비지원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특정 수렵인 단체들에게 농가피해가 경미한데 화성시가 ‘실탄, 유류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본지는 지난 “2019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금액산출’과 ‘피해방지단 경비지출내역자료 요구에 수렵인 실탄 7,554,250원, 유류비 4,800,000원, 수렵인 보험료 등 총 20,043,150원을 지원, 2020년 수렵인 지원금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2019년 농가피해에 대한금액 산출은 못하고 있어 “농가피해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방지단’은 개발이 한참인 송산그린시티 등 “농가 피해지역을 포함한 ”화성전역 수렵(밀렵)지역허가와 수년간 예산지원 등 이 적법했는지 감사해볼 대목이다.”
한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화성시는 환경. 생태도시로 이제 총 쏠 곳이 없다” 며 지난 17일 “시청 생태부서와 경찰 관계자, 언론인 등 농가피해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날 ”경찰관계자 등은 농가 피해가 아주 ‘경미‘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이정도의 ’경미‘한 피해로 총기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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