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야동’ 공고조례안 이틀 만에 “삭제 의혹”

시민이 지켜온 야생생태보전 ‘시 조례 삭제하며 훼손 앞장!’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03/24 [16:40]

화성시의회 ‘야동’ 공고조례안 이틀 만에 “삭제 의혹”

시민이 지켜온 야생생태보전 ‘시 조례 삭제하며 훼손 앞장!’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03/24 [16:40]

 

  © 화성인터넷신문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시의회가 지난 20157, “특정유해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선발을 위해 조례”(이하 피해 방지단)까지 바꿔가며 당시, Y 시의원이 선발기준을 공고하고, 이틀 뒤 특정단체의 불리조항을 삭제하면서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 최초 모집공고에는 "최근 3년 이내 관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실적이 많은 순서로 선발 등을 이틀 뒤 삭제했다.<사진1>


그러나 피해방지단선발 공고삭제조항 3, 피해방지단 선발기준 다, , 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관내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실적이 많은 순으로 선발, )신청일 이전에 화성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거주가 오래된 자로 되어 있다.

 

  © <사진 1>를 삭제하고 "뚱딴지 같이 '모집인원이 초과될 경우, '공고일 이전 화성시 주민등록상 거주...로 되어 있고, 3회 이상 출동요청 거부시 자격박탈, "시 조례가 하루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바꿜 수 있는지? 현, 시의회가 따져볼 사안이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한 피해방지단을 위해 만들려는 의도로 위 가. , 조항선발기준이 특정 수렵인들에 합당하지 않자, 2015720일자 선발공고게제 되어 있었던 가, , 조항을 이 틀 뒤에 이를 삭제하여 당시 큰 의혹이 현실로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화성시는 지난 2015724일자 특정 수렵단체를 위해 삭제된 잘못된 조례를 이용하여 농작물 피해방지단이라는 미명으로 인원과 경비지원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특정 수렵인 단체들에게 농가피해가 경미한데 화성시가 실탄, 유류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본지는 지난 “2019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금액산출피해방지단 경비지출내역자료 요구에 수렵인 실탄 7,554,250, 유류비 4,800,000, 수렵인 보험료 등 총 20,043,150원을 지원, 2020년 수렵인 지원금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2019년 농가피해에 대한금액 산출은 못하고 있어 농가피해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방지단은 개발이 한참인 송산그린시티 등 농가 피해지역을 포함한 화성전역 수렵(밀렵)지역허가와 수년간 예산지원 등 이 적법했는지 감사해볼 대목이다.”

 

한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화성시는 환경. 생태도시로 이제 총 쏠 곳이 없다며 지난 17시청 생태부서와 경찰 관계자, 언론인 등 농가피해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날 경찰관계자 등은 농가 피해가 아주 경미하다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이정도의 경미한 피해로 총기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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