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집합금지 이행 업소·근로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06/09 [15:04]

화성시, 집합금지 이행 업소·근로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06/09 [15:04]

  © 화성시청 전경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화성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유흥업소,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업소 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이행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로 이제는 이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부정적 인식으로 대부분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 4일 경기도가 발표한 영세업자 특별경영자금을 보완해 추진한 것으로 모두 화성시 자체 재원이 투입된다.

 

특별경영자금 대비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휴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이를 통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향후 정부·지자체 방역 정책에 대한 업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 온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와 코인노래연습장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한다. 집합제한 조치 기간 동안 10일 이상 자진 휴업한 PC, 일반노래연습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780곳의 업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는 임차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임차 영업자는 휴업 기간 동안의 임대료 100%를 지원하며, 자가 영업자는 동종업종 평균 1일 임대료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모두 최대 300만원까지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대료 지원 조건에 맞는 업소에 근무한 종사자들에게는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 510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월급 지급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시청,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등 3개 권역별 장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철모 시장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생업이 막힌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집단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을 가급적 자제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각 30만원 상당의 선불(기프트)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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