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쪼개기 주택 등 “불법건축물 강력단속한다”

법 알고 매입했다면, ”쪼개기 다가구 해결책아니다"지적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06/25 [16:29]

화성시 쪼개기 주택 등 “불법건축물 강력단속한다”

법 알고 매입했다면, ”쪼개기 다가구 해결책아니다"지적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06/25 [16:29]

 

  © 화성인터넷신문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원룸 수요가 많은 대학가, 신도시 등에서 다가구 등의 세대를 불법으로쪼개어 임대함으로써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방범 등 안전문제 등 주거권을 침해하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가구 주택 등에서 불법 쪼개기 주택을 만들어 더 많은 세입자 확보를 위해 세대 간 경계벽 증설, 취사시설 설치 등을 통해 건축법, 주차장법(주차 부족) 등을 위반하면서 변경·사용하는 행위 빈번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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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 다가구 주택대책위는 지난 616일 화성시청 정문에서 화성시는 생계형 다가구 주택을 양성화하라! 다가구 주택을 경매와 죽음으로 내몰지마라!”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은 지켜볼 사안이지만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 수 없는 어려운 싸움이다.”

 

화성시청 건축부서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쪼개기 주택 등 불법건축물 단속 철저 및 단속방법을 시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지자체에서 세대 내부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대처가 소극적이다 지적하고 단속강화와 임차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 시달받았다고 말했다.

  

<주차장법> 다가구주택 세대수 증 가시

- 19: 주차장 설치기준 위반(부족 등) 벌칙 제29(3년이하, 5천만원이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지구 부적합시

- 54: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기준 위반 벌칙 제141(2년이하, 2천만원이하)

        

또한, 건축법 등에 따른 철저한 단속과 시정조치로 이행강제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밖에 없다며 건축법 제79,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실태조사(정기수시)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조치를 해나 갈 방침이다 밝혔다.

 

이와 관련 건축업체 한 관계자는 80평 기준 토지에 다가구 5세대 설계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개발보존계획의 수립과 공공복리를 증진 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며 법을 알고 매입했다면, ”절대로 쪼개기 다가구는 해결책이 아니다지적했다.

  

 

[예시] 개별주택가격 4억원인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비교 (10세대 증가)

임대수익 (예시)

(40만원/세대)

이행강제금 비교(시가표준액 × 10% 부과) 최대 년2

기준가격으로 산출시

개별주택가격 산정시(토지제외)

10세대 × 40만원()

48백만원/

시가표준액 40백만원 × 10%

= 4백만원/

150백만원 × 10%

= 15백만원/30백만원/

영리목적위반 100%가중시

8백만원/

영리목적위반 100%가중시

30백만원/60백만원/

 

화성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홍보강화와 개학기 철 학교 주변 등 임대 밀집 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주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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