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08/10 [10:48]

화성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08/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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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황일진 기자=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814일부터 관련 법령 일부 개정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업무에 변경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조와 별표1 3호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기존 점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 것과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법령의 개정은 결과보고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조치명령으로 소방시설의 신속한 정상화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의 종합정밀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과 관련해 소방청에서 안내하는 자체점검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전문을 살펴보면 관계인 등은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사용해 점검하고, 소방서에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만 7일 이내 보고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은 2년간 자체점검결과보고서소방시설 등 점검표자체보관 개정 진행 중인 자체점검결과보고서점검표서식은 관련법령 및 고시 개정·공포 후 적용(9월 이후) 관련법령 및 고시 개정 이후에는 소민터(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서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효종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및 제출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자체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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