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궁평 먹거리 장터 “입점 가능. 제외자 통보” 반발

입점 가능자 이행확약서 제출, 제외자 이의신청 오는 11일까지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09/05 [23:14]

화성 궁평 먹거리 장터 “입점 가능. 제외자 통보” 반발

입점 가능자 이행확약서 제출, 제외자 이의신청 오는 11일까지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09/05 [23:14]

 

  ©  화성시 궁평항 2017년 모습,  궁평항  먹거리 정비 사업으로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 입점자 선정 과정에 입접 가능제외자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이 '위장 전입과 먹고 살만한 신청자가 가능자로 분류 되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시가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에 대한, 입점 가능자와 입점 제외 대상자를 해양수산과가 지난 2일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최종 선정되었다는 확정통보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화성인터넷신문. <지난 2017년 자료사진>


그러나 궁평항 먹거리 행복장터(이하, 궁평항 먹거리)에 입점 제외자로 통보를 받은 A 씨 등은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시가 선정기준을 철저히 검증치 않아 제외자로 통보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화성인터넷신문<지난 2017년 자료 사진>

   

궁평항 먹거리 장터 입점 제외자인 A 씨 등은 이번 본지 제보에서 억울하게 입점에서 제외되었다입점 기준에 부적격 신청자가 입점 가능자로 통보를 받았다며 해양 수산과에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또한, 제외자로 통보 받은 A 씨 등은 신청자들을 정확한 확인도 없이 먹고 살 만 한 입점 가능자들이 불법 편법으로 위장전입과 차량, 점포 등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입점 가능자로 둔갑되어 선의에 피해자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A 씨 등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화성주민은 배제 시키고 집과 땅도 가지고 있고 여유 있게 생활하는 신청자를 궁평항 먹거리 장터 입점 가능자로 통보한 것은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제외자 A 씨 등은 이번 선정가능자 통보는 잘못됐다. ”점포 2~3개 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사업자, 위장 전입자가 있다2019년 소득증명, 재산 이동과 위장전입 등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선정기준(관내 거주자),재산 2억 미만,직장 (소득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최종 선정이 아닌 가능자와 입점 제외자로 분류 통보했다, "오는 11일까지 입점 제외자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