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 달라진것은?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10/13 [14:4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 달라진것은?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10/13 [14:42]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포스터


화성인터넷신문이영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1단계로 하향조정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하향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대책을 적용한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핵심 방역 수칙을 계속 의무화 하고 수도권에선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로 하향되면서 노래방, 클럽, 피씨방, 결혼식 등 인원과 상관없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허용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위험 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 신고면적 4(1.21)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또한 100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모임,행사 등도 4(1.21)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나머지 시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일단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단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 행사 등 을 열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 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

 

이어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지만,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사회복지지설 어린이집은 모두 운영 가능하고,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유연, 재택근무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하고, 민간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장한다.

 

정총리는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주정적인 영향을 적극 고려했다로 말하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여전히 의무화 하고, 음식점, 까페 등 밀집유려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매장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말하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조정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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