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100~200만원 새해 초, 일괄 지급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12/28 [10:5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100~200만원 새해 초, 일괄 지급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12/28 [10:59]

  © 화성인터넷신문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블로그 급구>

 

화성인터넷신문박주희 기자=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 지원이 추가되며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층을 위한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이들 지원금은 이르면 새해 11일부터 신속 집행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 피해 대책을 위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대상 임대료 지원, 소득 세제 대책 등을 준비했다재정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히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선별 집행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임대료 직접지원이 추가된 것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한해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등 납부를 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또한 낮추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모두 담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한층 구체화해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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