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카페도 식당처럼 21시까지 매장 이용”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더 연장, 일부 완화
【화성인터넷신문】이영애 기자=<속보>질병관리청은 16일 오전 11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용시설의 부분적인 영업을 허용, “카페 등은 식당처럼 21시까지 매장 이용이 18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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