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8일까지 2주 연장'

식당·카페 등 이용시간 밤 10시까지…상견례 8인까지 허용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1/03/18 [15:14]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8일까지 2주 연장'

식당·카페 등 이용시간 밤 10시까지…상견례 8인까지 허용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1/03/18 [15:14]

  © (사진=경기뉴스광장)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지속되며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제한은 유지된다.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 (사진=경기뉴스광장)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 관련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됐다.

 

먼저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8인으로 제한된 것이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관련해서도 5인 인원 제한을 두지 않게 됐다. 예비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총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 총괄 방역관리가 가능한 관리자가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제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준수해야 하며 2단계 기준으로 99명까지만 돌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도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100인 이상 금지제한은 미적용된다.

 

수도권 목욕장업은 이용 제한이 생긴다.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와 대화가 금지된다.

 

또한, 발한실(한증막)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를 둬야 하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등도 5인 모임 제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150시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은 1회차 당일 누적 총 588,598명으로, 가장 많이 접종된 지역은 경기도 127,601, 서울시는 97,457, 부산시 45,897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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