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선거구 ‘선거 선전물 훼손, 검찰 고발, 엄중 대응!

김기종 후보, "민주주의 선거방해 있을 수 없는일, 고발 바로 잡겠다."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4/03/31 [18:35]

화성시, 7선거구 ‘선거 선전물 훼손, 검찰 고발, 엄중 대응!

김기종 후보, "민주주의 선거방해 있을 수 없는일, 고발 바로 잡겠다."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4/03/31 [18:35]

  © 고소장에는 지난260740분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44 NSD타워건물 입구 현관문에 설치된 이 사건 후보자의 가로 약 70, 세로 약 250크기의 현수막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 2인이 룬석열 탄핵, 김거니 구속이라고 낙서가 밝혀졌다며 김기종 후보가 고소했다.

 

화성 제7선거구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김기종 후보는 331일 수원지방검찰청 김기종 경기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경기대로 1044, NSD타워)의 선거선전물 훼손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화성인터넷신문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지난260740분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44 NSD타워건물 입구 현관문에 설치된 이 사건 후보자의 가로 약 70, 세로 약 250크기의 현수막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 2인이 룬석열 탄핵, 김거니 구속이라고 낙서가 밝혀졌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고, 다음 날인 27225분경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3인이 같은 장소 입구 현관문에 교체하여 설치된 또 다른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파라고 낙서하여 이 사건 후보자의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도합 2회에 걸쳐 훼손한 사실이 있다.

 

고소장에는 성명 불상 피고소인들의 이런 행동으로 이 사건 후보자의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의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혐의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종 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이러한 선거방해는 법으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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