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전조합장 사기·배임 수사 촉구집회

남양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등,.... 사기 및 배임 혐의 등 잇 따라 ‘고소’
2,963명 지역주택조합원 수수료 횡령 부당 자금 집행 혐의로 ‘수사 촉구’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4/11/02 [17:14]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전조합장 사기·배임 수사 촉구집회

남양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등,.... 사기 및 배임 혐의 등 잇 따라 ‘고소’
2,963명 지역주택조합원 수수료 횡령 부당 자금 집행 혐의로 ‘수사 촉구’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4/11/02 [17:14]

 

  ©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21913, 이들은 이사회를 통해 조합의 업무대행비 지급을 의결한 후 업무대행사에 해당 금액을 지금 요청하는 자금집행서를 제출해 신탁사로부터 41억여 원 등 송금받았다며 고소하고 빠른 수사 촉구하며 2일 오전 집회를 강행했다.

 

2(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서부경찰서 앞에서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조합원 450여 명이 조합원들의 전 주택조합장의 조합 자금 횡령 등에 따른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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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사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전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회장, 업무대행사 사내이사, 토지주 등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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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회장은 친형제 관계로, 지난 201411월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PM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201512월부터 조합원 모집이 시작되자 20167월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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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택법 제14조의 3 1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보고서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거래가 적발되었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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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회장은 조합원 모집 수수료 419,595만 원을 업무대행사 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신탁사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1913, 이들은 이사회를 통해 조합의 업무대행비 지급을 의결한 후 업무대행사에 해당 금액을 지금 요청하는 자금집행서를 제출해 신탁사로부터 41억여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

 

이후 업무대행사는 이 금액을 용역업체 모집 수수료로 지출하면서도, 조합이 업무대행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탁사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특히,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 조합장이 2021427일 조합 자금을 통해 업무대행사 사내이사의 개인 투자금 6억 원을 대신 상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용역 계약, 통해 조합 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

, 조합사업부지로 사용할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조합 자금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토지 매수 대금을 충당했다. 하지만 매수한 토지 일부는 조합의 보전 조치 없이 전 조합장의 개인 채무로 인해 경매에 부쳐졌으며, 이로 인해 조합은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월에 제출된 고소장에서는 전임 집행부가 용역 계약, 토지 매매,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협의가 추가로 제기됐다.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회장, 공동대표 등은 2018년 조합이 사업권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 컨설팅 회사와 93억 원 상당의 사업권 인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위 컨설팅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사업부지 토지주의 배우자를 대표로 내세워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설립되었다. 조합은 해당 계약에 따라 2021년 컨설팅 대금으로 93억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 제공된 컨설팅이나 사업권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이들은 이러한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조합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은 또한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조합에 손실을 입힌 혐의와 2018, 피고소인들은 조합이 필요한 토지의 50% 지분을 46억 원에 매입한 후 잔금 지급을 연기하고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에도 동일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며 52억 원에 해당하는 잔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은 10억 원대 손실 피해와 해당 토지주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은 2016년 조합의 사업비를 조합원 분담금을 통해 관리하던 신탁사에 요청해, 토지주 피고소인5에게 약 5억 원을 대지급하게 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화성 남양지역주택조합원 현 조합 측은 현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조합의 정상화 등을 위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수사 촉구 집회에 나섰다.

 

한편, 조합은 이번 사건으로 전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을 전원 교체했으며, 현재 새로운 집행부 주도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남양지구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나, 전임 집행부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자금에 큰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알려졌다.

황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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