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보상 동의서 위조” 화성어천택지반대위 ‘규탄 집회’“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에 조작 ·위조·강요가 있었다”며 감평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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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감정평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반대위가 주장하는 서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사진 설명, “세대 잇는 분노, 아이와 함께 집회현장에 나선 할머니”> |
【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화성서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감정평가가 무효”라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 감정평가 위조·강요·사기 등 중대한 범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공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 |
어천 공공주택지구반대위원회(위원장 김덕수)는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숙곡리·야목리 일대 74만㎡ 규모로, 4,900여 세대 주택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지구로 지정했지만, 사업은 지연된 채 주민 갈등만 증폭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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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따르면, 2023년 3월 열린 주민대책위원회 총회에서 업체명이 공란인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서’ 서명을 강요받았으며, 항의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경찰과 119가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후 이 동의서가 LH에 제출되었고, 결국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주민 추천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됐다. 문제는 대한감정이 201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보상금이 현실 시세와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2020년 수인분당선 어천역 개통 등 개발 호재로 지가가 크게 오른 사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또 법원 소송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주민 동의서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문서 등 최소 60건의 무효 동의서가 확인됐고,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위조 의혹을 직접 제기했다.
주민 피해는 단순한 보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위조·강요·사기 등 중대한 범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공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 절차의 공정성은 공공개발의 기본”이라며 “불법적 절차가 확인된다면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감정평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반대위가 주장하는 서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경찰의 발언을 두고 “새 정부 출범 후 그동안 미온적 수사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명확히 ‘철저한 수사’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들은 “경찰이 말한 대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서부서 집회와 관련, LH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알아볼 사안이며, 차후 답하여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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