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사기꾼에 관대한 법, 국민을 두 번 울린다!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5/09/26 [17:58]

【발행인 칼럼】사기꾼에 관대한 법, 국민을 두 번 울린다!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5/09/26 [17:58]

  © 발행인 황기수 칼럼, 사기꾼에 관대한 법, 국민을 두 번 울린다사기 피해, 1억 원 피해면 1, 10억 원 피해면 10, 100억 원이면 100년형과 같은 상징적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사기(詐欺)는 타인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기 범죄에 관대한 법과 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사태로 수많은 서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음에도, 정부와 사법당국의 대응은 피해자 지원에 국한될 뿐 근본 대책인 엄정한 처벌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20201,000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은 징역형과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불과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추징금과, 짧은 복역 후 자유의 몸이 되는 현실은 사기 범죄도 해볼 만한 장사라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린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야말로 한탕주의와 범죄 재생산의 근본 원인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 가상화폐 사기, 불법 성착취물 제작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 미국이라면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

 

반면 우리 법체계는 최고형이 15년에 불과하며, 합의와 감형을 통해 불과 몇 년 만에 출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푸는 법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법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며,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이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사회에 복귀한다면, 법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사기 피해 금액과 형량을 보다 엄격히 연동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억 원 피해면 1, 10억 원 피해면 10, 100억 원이면 100년형과 같은 상징적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처벌이 강력해야 범죄의 유혹을 꺾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기꾼에게 관대한 나라는 결국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에게 가혹한 나라다.” 이제는 법과 제도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범죄는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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