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지역주택 “서희건설 알박기 땅 돌려달라” 국회 집회“10년을 기다렸는데”..... 남양지역주택조합, 서희건설 ‘갑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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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바보가 땅 한가운데를 6.6%나 넘겨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느냐”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화성 남양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 예정사인 ㈜서희건설의 ‘알박기’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250여 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 서희건설 김원철 대표는 “알박기 사실이 없으며, 조합이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 요청해 와 원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해명에 남양지주택 조합원들의 원성이 더 높다. |
조합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3,060세대(지하 6층~지상 27층), 사업비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서희건설이 사업부지 일부(6.58%)를 매입해 ‘알박기’ 형태로 사업을 방해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불가 ▲착공 지연 ▲매월 12억 원대 금융비용 부담 ▲조합원 추가분담금 증가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수년째 멈춰서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서희건설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달라”고 울분을 토하고 구호를 외치다가 쓰러지기도 했다. |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수년째 멈춰서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서희건설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 © 화성인터넷신문 |
“조합 토지 탈취 정황”, 매매계약 경위 논란
조합 측은 또 “업무대행사와 전 조합장, 서희건설이 결탁해 조합 소유 토지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토지주와 조합 간 매매계약 체결(44억 원), 2020년 8월 조합이 토지주와 추가 계약(66억 원, 22억 증액), 2020년 11월 조합과 토지주 간 계약 파기 같은 해 11월 토지주가 서희건설에 66억 원에 동일 부지 매매, 이에 대해 조합은 “계약 파기 직후 서희건설이 동일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해 조합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조합 사업권을 가로챈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희는 원가 매입” vs “거짓 해명, 수사로 밝혀야”
한편, 같은 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알박기 의혹’이 공식 질의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 김원철 대표는 “알박기 사실이 없으며, 조합이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 요청해 와 원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당시 조합 신탁계좌에는 55억 원 이상 예치되어 있었으며, 서희건설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어느 바보가 땅 한가운데를 6.6%나 넘겨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느냐”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피해 막대”
조합원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약 10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기다려왔으나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입주 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청약 대신 조합을 택한 것이 평생의 실수가 됐다”며 “언제 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조합은 “서희건설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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