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 = 화성시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성시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화성시는 침체된 부동산 및 건설경기와 지역경제활성화와 제도개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난 4월 15일 국토의 를 위해 화성시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소매점 건축면적 제한 조항 신설, 일부 용도지역 내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건폐율 완화조항 일부개정 등이다. 특히 시는 자연환경 및 해안․생태의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소매점 건축물 연면적을 100㎡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제부도의 경우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음성적인 용도변경사례가 빈번했다”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농지법 제32조 규정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의 농업관련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60%로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적용하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화성시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본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한옥 등을 녹지지역 내지 농림지역 등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까지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례 55조 2항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화성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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