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소매점 면적 100㎡ ‘층수제한 폐지’

황기수 | 기사입력 2012/05/24 [15:08]

‘화성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소매점 면적 100㎡ ‘층수제한 폐지’

황기수 | 입력 : 2012/05/24 [15:08]

 

[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 = 화성시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성시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화성시는 침체된 부동산 및 건설경기와 지역경제활성화와 제도개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난 4월 15일 국토의 를 위해 화성시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소매점 건축면적 제한 조항 신설, 일부 용도지역 내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건폐율 완화조항 일부개정 등이다.

특히 시는 자연환경 및 해안․생태의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소매점 건축물 연면적을 100㎡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제부도의 경우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음성적인 용도변경사례가 빈번했다”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농지법 제32조 규정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의 농업관련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60%로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적용하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화성시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본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한옥 등을 녹지지역 내지 농림지역 등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까지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례 55조 2항을 신설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