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 산업통상자원위·지방재정분권특위)은 광역시·도 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금) 대표발의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시·도세인 취득세·등록세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내 이를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로, 시·군간 재정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현행법 29조2항에 따르면,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중앙정부의 편의대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향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지방분권적 체계’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그 첫걸음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검토의견을 내고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을 임의로 확대할 수 없는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현황을 스스로 보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권칠승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우선”이라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게끔 조례로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김병관·김해영·박광온·박홍근·백혜련·윤호중·이원욱·최경환(국)·추미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화성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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