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가장 궁금한... '김영란법'

금품수수 관련 문의가 63%로 가장 많아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6/09/28 [14:16]

공무원이 가장 궁금한... '김영란법'

금품수수 관련 문의가 63%로 가장 많아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6/09/28 [14:16]

 

화성인터넷신문김은영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경기도가 공무원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베스트 5’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까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문의를 분석, 가장 많았던 질문을 사례별로 정리해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베스트 5와 경기도 답변이다.

 

1. (공무원일 경우) 상대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식사를 하면 안되는가? (금품수수유형)

 

인허가절차 진행, 각종 감사기간, 예산 편성 기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할 수 없다.

 

2. 지역 축제에서 참석자에게 식사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가? , 행사참석자 가운데 기관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에게만 별도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금품수수유형)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식사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대상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3. 이장, 통장, 반장 등도 공무수행 사인(私人. 민간인 신분이지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가? (적용대상 해당여부)

 

이장과 통장, 반장 등은 법령에 따라 동장 등의 감독을 받아 보조·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자치위원 등 자생단체 위원처럼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돼 있는 경우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

 

4. (공무원일 경우) 자신의 결혼식에 온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나? (금품수수유형)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에 해당된다.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용 가능하다.

 

5.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한 취미관련 동호회에 강의를 나갈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가? (외부강의)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이 있는 외부강의만 신고대상이 된다. 직무와 무관한 취미 동호회 등에 출강하는 것은 대가여부와 무관해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를 때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가를 받는다면 신고대상이 되므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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