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운행임시허가’ 받아 홍보용?

임시운행허가 활용 취·등록 부담 없어져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6/10/14 [14:54]

이원욱 ‘운행임시허가’ 받아 홍보용?

임시운행허가 활용 취·등록 부담 없어져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6/10/14 [14:54]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일부 자동차회사들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임시허가를 받아놓고 해당 자동차들을 대규모로 홍보용 시승 이벤트에 동원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회사들의 관행적인 운행임시허가제의 악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7조 제1항에서는 신규 자동차 제작 시 도로운행 적합성 및 내구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 목적으로 정식 등록 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홍보용 시승 행사나 이벤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24, 티볼리 에어(코드명 X101) 30대를 약 7개월 동안 시험·연구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경기도 평택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허가 기간은 224일부터 930일까지 약 7개월간이었다.

 

그러나 이 자동차들은 대규모 홍보성 시승 이벤트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꽃보다 Air> 라는 이름으로 해당 차량의 시승행사를 공개적으로 벌였다. 422일부터 515일까지 총 60팀을 4차례에 나누어 선정하여, 23일에서 34일까지 시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일부 기자들의 기사와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블로그 글과 동영상을 통해 이때의 시승 경험담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승 이후 시승후기를 선정하는 이벤트도 했는데, “반드시 응모할 때 가입한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시승 체험 후기를 작성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는 시승자의 계정을 통해 블로그와 카페에 글을 게시하여 인터넷 검색에 띄우는 전형적인 블로그(또는 바이럴) 홍보 마케팅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한 건의 일탈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GM(쉐보레)은 지난 223일과 25, 26, 33일에 걸쳐 말리부티바’ 60대를 임시운행허가 받았는데, 이 회사는 아예 53일에 기자들과 블로거들을 모아놓고 대규모 미디어 시승행사까지 가지면서 이 자동차들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올 823일까지 무려 26,471대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내역을 보면 위의 쌍용차 사례처럼 같은 날, 같은 기간, 같은 모델을 수십 대씩 임시운행허가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비용절감의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시운행은 정식 신규 등록과는 달리 취·등록세 등 세금이 면제되며, 채권매입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국토부도 인정하는 바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임시운행허가를 내어 주면서 계획서 외에는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고 사후 관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기존에도 이렇게 임시운행허가제를 악용한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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