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시가 2016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09명, 체납액 184억원의 명단을 17일 화성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체납자 525명(126억원)과 법인체납자 184명(58억원)이다. 이 중 최고 체납액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법인의 9억9천만원이며, 개인은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거주 이모씨로 7억7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단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됐다. <저작권자 ⓒ 화성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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