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생활시설 유해물질 금지 4법’

전국 공공체육시설 67% ‘중금속 범벅’ 철거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6/12/01 [11:02]

권칠승 ‘생활시설 유해물질 금지 4법’

전국 공공체육시설 67% ‘중금속 범벅’ 철거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6/12/01 [11:02]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 산업통상자원위)은 체육시설·공원시설·보행자길·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지난 여름 각 급 학교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졌음. 그러나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공원시설, 산책로, 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의 인조잔디·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규제실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권칠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년도 공공체육시설 유해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2개 시설 중 672(67.07%)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납은 장기 노출되면 언어장애, 빈혈, 운동마비, 성장 지연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카드뮴은 뼛속으로 흡수돼 관절이 손상되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증세를 유발하고, 6가 크로뮴은 호흡기와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돌연변이를 낳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들 유해 중금속을 1급 발암성 물질로 분류했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시설물의 철거 권고, 철거에 따른 비용 국가 보조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생활시설 유해물질 금지 4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는 헌법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축구장, 공원, 산책로 등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시설이 되레 건강을 해치는 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종 유해물질 재료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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