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대통령선거 차량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용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7/04/28 [14:59]

화성도시공사, 대통령선거 차량 지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용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7/04/28 [14:59]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강팔문)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해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적극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도시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일(59) 및 사전투표기간(54~5)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선거일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선거인이 투표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받지 않는다.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 지원대상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선거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이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다.

 

차량 이용 신청은 선거일 이틀 전 18시까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031-231-1390) 또는 각 ·· 주민센터(선거담당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일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88-0677)에 신청하는 경우 교통여건 및 배차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참정권을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국민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