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공공임대주택 임차 자격 강화

입주자격 강화 법안 준비 해 강력 제도 개선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7/10/13 [11:48]

이원욱, 공공임대주택 임차 자격 강화

입주자격 강화 법안 준비 해 강력 제도 개선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7/10/13 [11:48]

 

화성인터넷신문조인숙 기자= LH가 공급하고 있는 5·10년임대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의원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선정기준, 임차권 양도에 관한 기준은 까다롭지만 임차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에 대한 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수인에 대한 요건이 무주택 세대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투기목적에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입주자 재 선발 당시 일시적으로 단독세대로 분리, 임차권을 양수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 20173월까지 총 1418건 임차권 양도사례가 발생하였고, 그중 636(45%)에 해당하는 단독세대(1인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단독세대(1인가구)가 양수받은 주택의 70.5%74이상 아파트에 몰려있어, 해당 면적 입주 수요자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순위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원욱 의원은 실수요자가 거주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부실한 규정마련으로 인해 투기목적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크다임차권을 받는 양수인의 경우에도 일반공급 선정기준과 동일한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입주자격 강화 법안을 준비 하겠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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