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김은영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2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합동점검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부당사용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또항 표지 위·변조나 양도·대여는 물론이고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도단석 대상으로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저작권자 ⓒ 화성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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