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 신고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7/11/19 [13:06]

화성시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 신고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7/11/19 [13:06]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17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각 읍··동 주민등록 담당자가 실시하며, 필요시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3자에 의해 사실조사가 요청된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