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후보 벌금 백만이상 '자료제출'

더민주공심위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해당자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8/04/06 [16:13]

화성시장후보 벌금 백만이상 '자료제출'

더민주공심위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해당자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8/04/06 [16:13]

 

화성인터넷뉴스이유경 기자=<속보> 6.13 지방선거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 면접 시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시장예비후보자에 통보했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화성시장 후보자들이 상당수 범죄경력이 드러나자 오는 8일 실시 되는 면접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한 관계자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혼탁 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과경력이 있는 후보를 이번에는 꼭,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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