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채 시장 민선5기 ‘시장 직 상실‘

2010 당선무효 처리...초선시장 불명예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4/07/26 [21:46]

화성 채 시장 민선5기 ‘시장 직 상실‘

2010 당선무효 처리...초선시장 불명예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4/07/26 [21:46]

 

【화성인터넷신문】김은영 기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채인석 화성시장(51)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시정을 계속 이끌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시장의 회계책임자 유모씨(44)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변 사업가 등에 5000만원을 빌려 이중 4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도 선거 후 이를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이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채 시장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 전인 지난 6.4 지방선거에 민선 6기 시장에 당선되어 민선 5기 시장 직이 상실되더라도 현직시장 자격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업무수행은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채인석 시장은 선거법 265조의 1항에 의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보전 받은 선거비용 1억8743만원은 선관위의 고지 후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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