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서,“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불법 스포츠토토 개설 후 8,000만원 이득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4/09/17 [14:53]

화성서부서,“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불법 스포츠토토 개설 후 8,000만원 이득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4/09/17 [14:53]

 

【화성인터넷신문】김은영=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2013. 7월경부터 인천,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외 야구·축구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일명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약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을 검거 후 사장 채씨를 구속했다.

 

채모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후 ‘총판’ 사장 직함으로 사이트 회원 모집과 온라인 상에서 사설 스포츠 중계와 배팅 기술자 조모씨를 고용해, 2013년 7월부터올 9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했다.

 

고용된 조모씨를 통해 해외 축구경기 등을 중계 방송하고, 미숙한 회원들을 집중 관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국외 핀리핀까지 운영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300여명을 가입시켜 사행행위를 조장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승률이 높은 참여자는 강제 탈퇴시키고, 승률을 낮은 참여자는 특별관리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도박행위자 300여명으로부터 총 5억원 상당을 배팅금으로 수취하여, 이 중 배팅 배당금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첩보입수 후 위 사이트에 위장 가입해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금융계좌 3개를 지급 정지하여 필리핀에서 활동 중인 사장 채씨가 자진 입국하도록하여 검거·구속했다.

 

또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전부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 조치하는 한편, 도박에 참여한 300여명에 대하여도 소환조사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더 많은 피해자 양산을 차단했으며,관련 사이트 제작자 등을 상대로 또 다른 도박자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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