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5년 “쌀·밭 직불금” 신청

3월 2일~ 6월 15일, 농지 읍·면에 접수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5/02/26 [15:22]

화성시, 2015년 “쌀·밭 직불금” 신청

3월 2일~ 6월 15일, 농지 읍·면에 접수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5/02/26 [15:22]

 

【화성인터넷신문】백문기 기자= 화성시는 올해 쌀·밭 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 또는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출장소·읍·면에서 받는다.

 

단, 밭농업직불제 중 겉보리, 쌀보리 등 동계작물 8개 품목은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쌀직불금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등록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까지 1ha 이하 농지를 경작해 쌀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했던 농업인도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밭직불금은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밭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밭직불금 지급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도 밭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존 26개 품목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올해부터는 재배 품목에 상관없이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휴경 중이어도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농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쌀, 밭 등 각 지급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읍·면사무소나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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