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유흥업소 종업원 인권 없나?”

종업원들 신상이 공개되자 ‘공갈족’ 등장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5/08/16 [14:46]

화성시 “유흥업소 종업원 인권 없나?”

종업원들 신상이 공개되자 ‘공갈족’ 등장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5/08/16 [14:46]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시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들 이름까지 인터넷에 공개하자, 위반내용을 당사자에 보내고 협박하는 공갈족이 나타나 또 다른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젊은 여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유흥주점 등에 종사할 수도 있는데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들까지 화성시가 인터넷에 실명을 거론해 젊은 여성들의 앞길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제보자 A씨는 수원이나 인근 지자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업소명. 업종. 소재지. 처분내용. 단속기관만 밝히고, 대표자 이름도 잘 밝히지 않지만 화성시는 유독 대표자와 종업원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이름까지 실명으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남에 살고 있는 장모씨(58)는 위반업소들의 인터넷 실명거론에 대해 위반 사항을 분석하고 이들에 빌미가 되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공갈 협박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실명노출로 인하여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채 시장은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는 슬로건을 지향하고 있는 데,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화성시가 되어야한다며 어떤 이유든지 종업원들 까지 실명거론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58(위반사실의 공표)에 업종, 소재지, 업소명, 대표자 성명 등을 인터넷홈피 등에 게재하게 되어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자들로 인하여 피해가 있다면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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