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난폭 보복운전' 집중 단속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6/02/11 [14:44]

오늘부터 “난폭 보복운전' 집중 단속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6/02/11 [14:44]

 

화성인터넷신문김은영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2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15일부터 3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12, 스마트폰누리망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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