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김은영 기자=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8-00, 37-00) 상가 앞 보행도로 70여 평을 한 개인이 경매 받아 측량과 사유지임을 표시하고 2m 높이의 철조망을 쳐 이곳 주민들과 그 주위 일대에서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수년간 수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는 현황도로로 전후방 500여m가 같은 처지의 도로확장계획으로 화성시와 봉담읍이 주민 편의와 영세상인들을 위해 묵인하기로 합의 본 곳이다.
하지만 지난 8월20일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서 모씨가 상가일대 보행도로를 경낙 받고, 사유지임을 표시하며 현황도로를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보도블럭을 파 해치고 2m 높이의 철조망을 쳐놓고 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문제의 땅 상가건물 앞 도로를 2020년 까지 4차선으로 도로계획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도로위에 3층 이상 건축물이나 농작물 등 을 심는다고 위협하고 있어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인근 상인은 “상가 앞 바로 앞에 철조망이 쳐져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행인은 물론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이 뚝 끊겨 영세 상인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시장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민원인들은 상가 앞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 70여평을 2억6천여만원에 경매를 받았다며 “알박이 땅은 전문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다 주장하고 “도시경관에도 문제가 있다”며 원상복구 후 협상 해 달라고 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 화성시청관계자는 “와우리 상가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말하고 이곳 토지를 경락받은 지주를 만나 전, 후 과정과 와우리 주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 철망을 철거 후 대화에 나서 줄 것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성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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