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홈텍스에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 끝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6/05/10 [15:10]

2016년 5월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홈텍스에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 끝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6/05/10 [15:10]

 

화성인터넷신문김은영 기자= 국세청은 4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는 지난해 총소득 13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총소득이 2100만원을 밑도는 홑벌이 가구와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70만원 홑벌이 가구 170만원 맞벌이 가구 210만원이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50만원씩 지원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모두 112만 가구로 57만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편리한 신청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장려금 신청 전용 메뉴를 만들어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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