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의 그 속내는?’

김 용 칼럼, 더민주당 화성 갑 지구당위원장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9/03/07 [11:08]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의 그 속내는?’

김 용 칼럼, 더민주당 화성 갑 지구당위원장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9/03/07 [11:08]

 

김용 칼럼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하나가 사업추진 방식으로 국가예산의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제정 배경은 소송의 증가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제정이 국방력 강화라는 안보적 문제를 민원해결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에 있었다.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민원해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지난 2012213일 수원의 모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대해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보에 치중해야할 국방부가 민원 후폭풍에 시달릴게 뻔하다. 국민적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며 처리안건에서 제외했다.

 

또한 2012215일 조선일보 기사에는 국방부 관계자도 "의원들이 국방개혁안은 몇 달째 소위에 내팽개쳐 놓고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비판한 기사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표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국방력 강화 때문에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온 법안이다.

 

이렇듯 정부가 반대하므로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타협을 시도 한 바, 정부의 반대를 무마하기위해, 최초의 주장을 번복하고 국고의 투입이 전혀 없는 기부 대 양여방식을 수용해서 만들어진게 군공항이전특별법이다. 따라서 이전부지의 개발 가능한 토지 가격이 중요한 것이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법으로 총선용이요, 국방개혁은 안중에도 없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아온 법으로 기부대 양여 방식의 개발프로젝트를 가동하지 않고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최근 인터뷰한 기사내용 처럼 국방력 강회라는 절대적 명분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화성호예비이전후보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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