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

“학생의 건강을 담보하지 못하는 공기청정기 설치 전면 중단해야”

황기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13:0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

“학생의 건강을 담보하지 못하는 공기청정기 설치 전면 중단해야”

황기수 기자 | 입력 : 2019/11/18 [13:04]
    박세원 의원

[화성인터넷신문]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초미세먼지대책으로 연내에 모든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설치 중단을 요청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15일 교육행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청정기만으로는 학생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공기청정기 설치계획은 전면 철회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행정국에 대한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공기청정기 가동 후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를 자연 환기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실제 연구용역 조사자료는 이와 다르다” 면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문을 상시 개방한 교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아지는 대신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외부와 같아지게 되고 창문을 시간마다 개방한 교실은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 문제가 발생한다. 상시 개방하면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시간마다 개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한다” 면서 공기청정기 설치 계획은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국장은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 이하는 24시간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다 해서 법 위반사항은 아니다” 면서 계획대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보건법이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위반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 아닌가?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아이들이 24시간 있어야 측정이 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며 집행부의 궤변을 강하게 반박하며 “연구용역 자료는 4시간 이상 가동한 결과물인데 이 결과를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은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다” 면서 거듭 공기청정기 설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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