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화성시의 불법방치 폐기물은 행정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 따르지 않는 이유로 줄지 않고 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사업부지에 수년간 수십만 톤의 폐기물을 법원의 압류물품 목록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화성시가 행정조치나 처리에 대한 촉구가 없었다.
특히 환경부와 화성시는 송산사업장부지의 폐기물을 사업시행자인 수자원에게 치우게 하면 손쉬운 일을 “불법행정대집행으로 쫓겨난 행위자의 이행보증인 공제조합에만 그동안 폐기물 처리를 지시해왔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다.” 만일 “한국수자원이 불법행정대집행으로 잠탈 당했다면 쉽게 치우겠는가!” 이제 ‘환경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수자원공사와 공제조합에 폐기물처리일정을 지난 4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오는 6월30일까지 수자원공사 송산사업장 부지 내에 있는 수십여 만 톤의 폐기물을 치우겠다고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화성시에 제출했다고 화성시청 환경지도과장이 밝혔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내 방치폐기물 ‘신속처리’ 요청” 공문에는 '폐기물처리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와 이행 보증 처리대상자에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확인 독려. 관리를 주문했다. 한국수자원이 이를 이행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화성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