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이현주 기자 = 화성시가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가정과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및 농약병으로 제조, 판매, 보관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폐농약은 제외된다.
폐농약을 보관 중인 시민은 용기째로 밀봉해 수거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폐농약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성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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