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인터넷신문】이현주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1일부터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대상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그간 건축법 상 상실 전 사전안내가 없어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효력이 상실되면 건축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해 사전안내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안내문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우편, SMS, 문자로 발송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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