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 선고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4/06/07 [15:36]

재판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 선고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4/06/07 [15:36]

  © <TV 조선 사진캡쳐> 

 

6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96개월과 벌금 25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이화성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 33400여만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뇌물수수 등 사건 선고 자료,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2024. 6. 7.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에 대하여 징역 8년과 징역 16월 및 벌금 25,0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주문

피고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 징역 8, 벌금 25,000만 원, 추징 32,595만 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방○○[쌍방울그룹 부회장]: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6, 집행유예 1/ 뇌물공여죄 등 징역 16, 집행유예 3/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 2021. 10.경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 이화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 방○○ 및 김○○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7,637,915원 상당의 뇌물수수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방○○, ○○[쌍방울그룹 회장], ○○ 및 쌍방울그룹 직원 정○○, ○○, △△, ○○, ○○, ○○ 등의 진술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수수 인정

피고인 이화영이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 방○○ 및 김○○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방○○ 및 김○○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18,312,928원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방○○, ○○, ○○ 및 쌍방울그룹 직원 정○○, ○○, △△, ○○, ○○, ○○, ○○, ◇◇ 등의 진술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량 입출차 내역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경기도 평화부지사 취임 전 일부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부분은 피고인 이화영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동안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은 피고인 이화영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무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방○○ 등과 공모하여,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16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방○○, ○○, ○○, ▽▽ 등의 진술과 국가정보원 문건, 경기도 내부 보고서, □□ 작성 회의록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인정

환치기 방법으로 180만 위안을 국외로 수출하였다는 부분은 지급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피고인 방○○ 등과 공모하여,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피고인 방○○ 등과 공모하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미화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방○○, ○○, ◇◇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의 진술과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의 메모, 북한 송□□ 작성 영수증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인정

환치기 방법으로 70만 달러를 국외로 수출하였다는 부분은 지급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피고인 방○○ 등과 공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리□□을 통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증거인멸교사

○○ 등과 공모하여,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 및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이화영 및 김○○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

피고인 이화영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 피고인 방○○, 쌍방울그룹 직원 지○○, ○○, ○○ 등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형사판결문,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이화영의 증거인멸교사 인정

 

피고인 방○○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이화영에게 합계 107,637,915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합계 218,312,928원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기부, 위와 같이 이화영에게 뇌물,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합계 224,557,428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 및 회사의 자금 101,393,415원을 횡령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여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의 도피 생활을 돕는 등으로 범인도피

피고인 이화영과 공모하여,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

피고인 방○○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

피고인 방○○2021. 10.경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는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나머지 무죄부분은 피고인 이화영과 동일함

양형 이유

피고인 이화영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 징역 8, 벌금 2.5억 원, 추징 32,595만 원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또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였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음.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방○○

정치자금법 위반죄: 징역 6, 집행유예 1, 뇌물공여죄 등: 징역 16, 집행유예 3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7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화성/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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