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방치된 폐농약 수거한다... 2주간 집중 수거

황일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6/04 [10:39]

화성특례시, 방치된 폐농약 수거한다... 2주간 집중 수거

황일진 기자 | 입력 : 2026/06/04 [10:39]

 

▲ 2026년 상반기 폐농약 집중수거 안내 홍보물


[화성인터넷신문=황일진 기자] 화성특례시가 가정 등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상반기 폐농약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후 남은 분말·액상형 폐농약이다. 배출 시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용기째 단단히 밀봉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평일 09:00~18:00)로 가져가면 된다.

다만 영양제류나 축산 소독제, 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여물이 없는 빈 농약 용기는 이번 수거 기간이 아닌, 기존처럼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이종원 자원순환과장은 “폐농약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만큼 안전한 수거와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시에서는 2020년부터 집중수거를 통해 총 34톤의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해왔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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