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진흥원, 산업안전 법정의무교육 ‘특별안전교육’ 지원

중소기업 교육 운영 부담 완화와 안전보건 역량 향상 지원

황일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6/23 [09:35]

화성산업진흥원, 산업안전 법정의무교육 ‘특별안전교육’ 지원

중소기업 교육 운영 부담 완화와 안전보건 역량 향상 지원

황일진 기자 | 입력 : 2026/06/23 [09:35]

▲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인터넷신문=황일진 기자]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2026년 특별안전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관내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특별안전교육은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진흥원은 안전관리 인력과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이며, 신청은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platform.hsbiz.or.kr)을 통해 가능하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해당 교육은 비대면(ZOOM) 방식으로 운영되어, 수강생들의 편리한 수강을 도모했다. 총 16시간 과정의 실시간 교육과 작업별 동영상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법정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위험 작업 수행 전 근로자의 대응 역량 확보는 산업안전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필수 교육을 적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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