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 다가구로 둔갑?” 화성시 장전 ‘더스테이 새솔’ 허가변경 과정 ‘의혹’ 확산“진입도로는 누구 땅인가?” 장전리 ‘더스테이 새솔’ 민원 시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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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혹의 핵심은 ▲단독주택 허가 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과정의 적법성 ▲진입도로 확보 기준 충족 여부 ▲사유지 진입도로 포장 및 사용 문제 ▲관련 인허가 서류 적법성 등이다. |
【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화성특례시 만세구 남양읍 장전리 일원에 조성된 '더스테이 새솔', 건축 인허가 과정에 대해 민원인(인근 토지주)이 감사청구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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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혹의 핵심은 ▲단독주택 허가 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과정의 적법성 ▲진입도로 확보 기준 충족 여부 ▲사유지 진입도로 포장 및 사용 문제 ▲관련 인허가 서류 적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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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따르면 해당사업부지는 지난 2016년 6월 남양읍 장전리 623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이후 허가변경 과정에서 단독주택이 다가구주택 형태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통상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좁은 진입도로 폭으로도 허가가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 규모와 세대수 증가에 따라 보다 엄격한 진입도로 기준이 적용된다.
주민들은 "단독주택 허가 당시 기준으로 승인받은 뒤 이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며 허가변경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민원인의 제보에 따른 취재에서 최초 인허가를 담당했던 토목설계 및 허가 관련 업체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더욱이 2016년 최초 허가도면조차 현재 시가 확보해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제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도면에는 진입도로 일부가 "소유자 지주 강주병 기포장분"으로 표기된 것이 확인 확인됐다. “이에 민원인은 이곳 포장은 민원인도 모르게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불법 포장공사를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원인은 제출한 민원서를 통해 "농업지역이었던 마을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농지 침범과 폐기물 방치, 인근 농경지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이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관련 사안을 검토한 화성시 내부에서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취재기자들에게 내 뺏었다는 것으로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단독주택 허가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확보 기준이나 건축허가 요건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인허가 행정의 신뢰성 문제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최근 인구 110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 인허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민원감사 과정에서도 명확한 사실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 없이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된다면 “시민들의 행정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가 이번 사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인허가 행정의 신뢰 회복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공개에 나설지가 지역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본지는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허가변경 과정과 진입도로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사업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 본지는 민원인과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화성시의 공식 입장과 사업 관계자 측의 해명을 추가로 확인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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