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전세금 수백억대 ‘사기’로 인해 젊은 피해세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 중심에 있다.”
사기죄 처벌은 징역 10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사기죄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지만 “선진국 미국 등은 사기죄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한다.” 우리는 사회 기득권 세력의 횡포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피의자 권도형의 한 언론보도 ‘댓글’에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미국서 재판을 받으면 가석방 없는 징역 136년이다”는 댓글이다.
왜! 대한민국은 ‘사기죄’에 대해 관대한 나라인가? “한 변호사가 젊은 직원에게 100억 사기 치고 10년 징역을 살겠느냐고 묻자 ‘징역 살겠다’고 답했다는 것, 100억 벌려고 10년을 징역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사기 범죄자에 처벌이 선진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관대한 나라다. 오피스텔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스스로 삶을 버렸다. 이 죽음으로 몰아간 건축업자나 중개사의 처벌은 미국 같으면 100년쯤 실형 선고다.
죄 중에 살인죄가 가장 큰 죄고, 그다음은 사기(詐欺)죄다. 못된 꾀로 남을 속임으로 전 재산을 빼앗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기’ 죄가 가장 관대한 나라 정신 못 차린 기득권 세력(정치인)들의 문제 아닌가 싶다.
이번 전세금 사기 피해자 구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렵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부터 찾아보면 답이 있다. 또 “정부와 국회가 강력한 사기죄 처벌법 개정을 서둘려야 한다.” <저작권자 ⓒ 화성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